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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통장 양수인로부터 통장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그러한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장의 양수인과 돌려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전혀 합의하지 않고 처음 통화한 양수인에게 만연히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냈으므로 통장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병합된 두 개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통합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C, 에이동 1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F), 우체국 계좌(E)와 각각 연동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