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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리베이트 수수의 점: 피고인은 Q와 Z에게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② 정교사 채용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P, Q와 정교사 채용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추징 111,542,86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뇌물공여죄 2008년경 경북교육청 AT국 AU과 BI 계장이었던 P은 피고인의 H학교에 40억 원의 시설공사비 예산이 배정되도록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P의 처와 두 아들을 L 등에 채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P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채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횡령죄 S, R은 피고인과 H학교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했음을 자백했고,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S가 교비 횡령에 이용한 계좌의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 카드 사용대금 등에 사용됐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에 송금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S, R과 공모하여 H학교 교비를 횡령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업무상배임죄 U 및 T(이하 ‘T’라 한다)의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상 결제 장소,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각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