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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8. 선고 2015누1258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사건

2015누12586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신뢰보호원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5. 31.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018. 11. 13.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광업권이 취소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7. 22.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광업법 제12조 제2항, 구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와 구 광업법 제35조 제1호, 제40조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는 그 사유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광업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