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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노2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고 부근에 있던 밀대 자루, 빗자루로 피고인을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