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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합3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3. 3. 6. 초교파적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집단화, 공원화, 현대화, 규격화된 공원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기독교인들의 복지향상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무렵부터 파주시 AQ 일대에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위 공원묘지를 운영ㆍ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7. 25. 현재 별지2 기재 각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파주시 AR 전 60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각 사건 토지’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N은 2000년경, 원고 AJ은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분묘기지로 사용하여 왔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S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지 못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수용개시일인 2014. 1. 1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3 내지 13, 15, 16, 19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97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