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3. 3. 6. 초교파적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집단화, 공원화, 현대화, 규격화된 공원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기독교인들의 복지향상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무렵부터 파주시 AQ 일대에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위 공원묘지를 운영ㆍ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7. 25. 현재 별지2 기재 각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파주시 AR 전 60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각 사건 토지’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N은 2000년경, 원고 AJ은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분묘기지로 사용하여 왔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S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지 못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수용개시일인 2014. 1. 1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3 내지 13, 15, 16, 19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97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