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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노26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 동안 가짜 참기름 1.8리터들이 92,248병(시가 690,732,100원 상당), 가짜 들기름 1.8리터들이 17,192병(시가 104,448,4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그 영업기간과 규모가 크고, 영업 수익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영업소 신고를 하지 않은 화성시 I 소재 공장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그 원료로 쓴 중국산 향미유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일정량에 향신료 같은 것을 혼합하여 만든 기름으로(수사기록 제782쪽) 그 자체가 중국산 가짜 참기름 내지 들기름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 1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