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9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위 E지구대 현관 앞에서 경위 F로부터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를 포함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신고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에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9. 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