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3: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송산로타리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시 신곡동 598에 있는 신곡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