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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24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바이오디젤 원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