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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30 2019가단23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11. 4. 같은 법원 2019카담47호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5,6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이 2019. 11.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넘겨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