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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23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태권도’ 라는 상호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9 세) 는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9: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체육관에서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아이 씨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만, 피해자 아동과 모친은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구와 헤드 기어를 입히고 대련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렸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이 “ 잘못했다” 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감독 ㆍ 지시 하에 있는 피교육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서, 명백하게 피해자 아동에 대한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상담, 일기, 치료 과정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