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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지급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부터 14: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 동부화재 D과 사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 휴대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과 직원인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화재보험의 피해자 보상 사무처리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