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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37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D을 무고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D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D 과의 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3가 합 383호,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을 앞두고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며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신문에서 “ 예 ”라고 대답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D을 위증 교사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3) 기 재 위증 부분( 이하 ‘3) 위증 부분’ 이라 한다) 을 D이 교사하였다」 고 고소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1), 2) 기 재 위증 부분( 이하 각 ‘1), 2) 위증 부분’ 이라 한다) 을 D이 교사하였다」 고 허위로 고소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무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부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등록번호: O), 이하 ‘AA’ 이라 하고, 기존에 D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등록번호: G)를 ‘AB’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