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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1가합997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2004. 11. 8. ‘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3. 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건물의 지하 1층 1,387.1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692,567,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상가를 인도받아 개별 매장들을 전대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 C은 처 H 명의로 2002. 1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7, 9구역의 개별매장 232.5평(83구좌)에 관하여, 피고 C이 구좌당 보증금 60,000,000원(83구좌에 대한 보증금 합계 4,98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원의 조건으로 새로운 전차인들을 모집하여 오면 피고 회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그 대가로 전차인들이 납부한 구좌당 월 임대료 900,000원 중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은 2003. 2.경부터 2006. 1. 30.까지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 7, 9구역(추후 8, 10구역이 추가되었다.)의 운영, 전차인들의 모집과 변경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차인들로부터 직접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 일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C의 업무 중 전차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은 일단 피고 C이 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을 때 상가번영회 명의의 전대차 가계약서를 전차인에게 작성교부하고, 그 후 전차인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회사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정식 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아 이를 다시 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