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꽃 도ㆍ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월 3,000,000원 × 9월)과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414,750원 및 퇴직금 4,039,4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등 금품미청산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혹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3. 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8820 임금청구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