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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1775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30.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 시보로 임용되어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 B, 도시안전실 C 등을 거쳐 2014. 1. 15.부터 일자리기획단 D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2015. 11. 3.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 제55조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29. 서울 중랑구 소재 E 매장에서 점원과 옷 수선비 지급 문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먼저 점원이 어깨를 밀었다고 하나, 이에 대응하여 점원을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폭행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

서로 간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다는 합의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지만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매장에서 점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 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6. 2. 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2016. 4. 2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견책 처분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