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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52219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6%로 약정하였다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위와 같이 월 6%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자 약정에 관한 차용증 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자가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또 그 지급액수가 달라 월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인지가 계산상 명백하지 않아 결국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월 6%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2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