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C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였고, 피고인 및 D, E은 C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C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0. 16:40경 경남 F에서, B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남 G 앞길에서 B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인 D에게 “이거 B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말경 경남 H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B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인 E에게 “B모씨가 선거에 나오는데 찍어주소.”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