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 27.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41세)이 여성이 탑승하고 있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다시 여성들이 탑승하려고 하는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의심하여, B은 손으로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