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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4 2016가단27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1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C와 공동사업자인 피고에게 2013. 3. 5.부터 2014. 2. 10.까지 졸업앨범을 공급하였으나, 미변제 물품대금이 53,118,250원인 사실은 피고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11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