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49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