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6633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그 구상금 3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지급 채무를 포함한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하단161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3. 7. 1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법원 2013하면16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위 구상금 지급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