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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4 2013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2:00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내에서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2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불러 달라"는 말을 하고, 그 대금은 주류 등을 시켜 먹고 난 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원저 양주 2병, 도우미 아가씨 1명, 합계 시가 5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