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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1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85,621원 및 그 중 37,788,985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8. 30.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대출금액 41,4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7.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대출금 및 이자 등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2017. 10. 3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11. 13. 주식회사 D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액은 2020. 1. 8.을 기준으로 64,385,621원(= 원금 37,788,985원 채권양도 이전 이자 3,315,102원 채권양도 이후 연체이자 23,281,534원)이다. 4)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53006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2. 위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9. 9. 12. 위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4,385,621 및 그 중 원금 37,788,985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