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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4 2014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부터 2014. 5. 31. 00:1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09-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19경 같은 구 부곡동 709-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 2014. 5. 3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 2014. 1. 1.)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