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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18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7:5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광복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2017. 11. 20.경 E SM520 승용차에 대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인 부산 영도구 F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관련 자료), 수사상황(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일시 및 명의인 확인),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