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9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가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E가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로 20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유리가 놓여져 있던 탁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