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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425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97]

판시사항

운전병의 휘발유 부정처분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

판결요지

담프트럭중대소속 운전병이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중대 짚차에 다른 부대소속상급자를 태워다주고 돌아오는 도중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집을 전소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소사케 한 사고를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부정처분의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아닌 제3자(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휘발유취급행위는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 제3자가 이를 공무원인 위 운전병의 직무행위로 보는 것은 결국 부당한 관찰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9. 선고 65나22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육군 제1205건설공병단 제1519담프추럭중대 소속 운전병인 바, 위 소외 1은 1964.8.5. 소속중대 중대장 육군대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속중 대 1/4톤 1호차에 제5관구 사령부에 근무하는 육군대위 소외 3을 영천에서 대구에까지 태워다 주고, 동 차량을 운전하여 귀대하는 도중, 그날 오전 11시30분경 동차량이 경북 영천군 금호면 덕성동 108번지에서 우마차수리업을하고 평소 자동차 수리관계로 지면이 있는 소외 4 집앞에 이르렀는데, 그시 위 소외 1은 그 차량의 바퀴에 바람을 넣고, 평소 조금씩 담아 두었던 휘발유를 처분하여 잡비 및 차량수리비를 마련하고져 동소에 차량을 세우고, 동차량 스피야깡에 채워둔 휘발유 5G/A을 위 소외 4에게 금 500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위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 당18세와 같이 세수대야에 동 스피야깡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딸아 옮기었는데, 휘발유를 취급하는 자로서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그 장소에서 약 2.5미터 옆에서 위 소외 4의 처가 국을 끓이던 화독에 휘발유 방울이 날아가서 점화되어 그 가옥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놀고 있었던 원고등의 장남 소외 6, 장녀 소외 7, 차녀 소외 8이 동소에서 소사하였다 함으로 소외 1이 논지와 같이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원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부정처분의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한 자들( 소외 4와 그의 가족)이 아니고, 제3자인 원판시 피해자 소외 6, 소외 7, 소외 8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원판시 육군 담프추럭중대 소속운전병으로서, 소속중대 1/4톤 1호차의 휘발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 원판시와 같이 제3자가 이를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행위로 보는 것은 결국 부당한 관찰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원판결이 소외 1의 위 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휘발유를 취급하는 자로서 원판시와 같이 기대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고, 화독옆에서 휘발유를 취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와 같이 소외 1의 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