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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83 공성 운수 2 층에 있는 ㈜ 모든 에이 젼 시 사무실에서, B 세인 고소작업 차( 작업용 사다리차) 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 효성 캐피탈과 ‘ 대출 금 6,000만 원, 연 11.9%,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1,331,636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으로 하되 위 작업차에 채권 가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 효성 캐피탈 산업 재 대출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커피숍의 운영 실패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대출금 6,000만 원의 원리금 및 아우 디 A6 승용 차( 가 액 5,700만 원 상당) 의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태 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작업차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4. 29.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 효성 캐피탈과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5. 12. 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작업차에 채권 가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17. 경 할부금 미납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2017. 1. 19. 경 위 작업차의 인도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다른 채권 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작업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작업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