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에서 일명 ‘F’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F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