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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1731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27. 원고에 대한 무고 사건(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100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별지 진술 목록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9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가사 위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으로 다툰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갑제4호증의 1, 3에서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무고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위증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는 2003. 6. 27. 원고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최초로 받은 견적서에 철근가공조립공사는 톤당 21만 원으로 되어 있어 피고와 원고가 협상하여 톤당 20만 원으로 조정한 후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