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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2 2015가단5790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B 전 2595㎡를, 별지 도면 표시 1, 19 내지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기초사실 ① 당진시 B 전 2595㎡, C 대 3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D, E, F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토지들인데, D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을 거쳐 현재 피고 G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E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 매매를 거쳐 현재 피고 H과 원고 명의로 각 1/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② 또한, F은 1945. 9.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관계와 상속분은 별지 2 ‘상속인 관계표’ 및 별지 3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4 ‘공유지분 표’의 ‘분할전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은 다르지만 밭, 비닐하우스 부지 등으로 토지의 경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이용 중인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를 감안할 때 분할 후 토지의 이용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서쪽 부분이나 북동쪽 부분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 G, H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필지별 분할을 주장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