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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1919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사찰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1, 12, 13, 16,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AC가 고려시대인 1376년 창건한 전통사찰로서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태종이 A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그 유래를 밝혔다.

나아가 원고는 A사가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가 1900년경 이후 중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A사의 창건주와 창건중창시기, A사를 대표하는 주지 연혁을 명시하였다.

원고는 1977년 A사 부흥을 위한 복원불사 차원에서 이 사건 전각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전각들 중 대부분의 소유명의자는 A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A사가 1988. 7. 25.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전통사찰 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전각들이 A사의 주요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A사의 교세에 관하여 승려는 12명, 신도는 20,0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무렵 제정된 A사의 ‘사규’에는 사찰의 목적, 구성원,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구, 사찰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