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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44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원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서 해산되어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10.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2,639,000원, 월 임료 150,62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부터 2016. 9.까지 금 2,561,53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월 임료 3회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