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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00%로서 낮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음주 운전 전날 술을 마심) 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