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덤프트럭에 석탄을 실어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로우더는 길이 약 9.2m, 폭 약 3.2m, 높이 약 3.6m, 공차 중량 약 25톤으로 운전자에게는 사각지대가 넓어 후진하는 경우에는 보조원을 두거나,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을 확보한 후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위 로우더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던 피해자 E(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차량 하부로 눌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9:51경 울산 동구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