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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765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5.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9.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3. 18. 2) 수용대상: 서울 관악구 D 대 1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3) 보상금: 756,472,5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1) 보상금: 원고의 증액청구 기각 2)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779,478,870원(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