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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08 2014가단207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36㎡,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는 2008. 4. 1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36㎡를 임차하였다.

피고 E는 2008. 4.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7. 8. 폐업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피고 E는 2011.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E는 2012. 4. 10. G으로부터 위 1층을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F는 2009. 4. 1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99.62㎡를 임차하였다.

피고 F는 2009.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피고 F는 2011. 4. 10. G으로부터 위 지하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0. 15.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충남 부여군 H 대 456㎡를 대금 820,000,000원에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3. 12. 3. 접수 제18129호로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낙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 3.과 2014. 3. 3. 피고 E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