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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내과를 경유하여 위 선경아파트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명륜로 쪽에서 선경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경아파트 입구를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대하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