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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2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놀다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십만 원권 수표 2장, 오만 원권 지폐 6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및 녹화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비행으로 10차례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적용 결과[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