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28.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7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여성인 I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14고단5550호)
1. 각 현장사진
1. 성매매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속에 대비하여 D을 영업주로 행세하도록 함으로써 D이 영업주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