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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13. 확정되었고, 2016. 3.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벌곡로 1359번길 가수원 초등학교 앞 도로를 가수원사거리 방향에서 기성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20:07경 대전 서구 도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벌곡로 1359번길 가수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