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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9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서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1997. 6. 1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7. 21.경 다시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라.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외손녀 B는 2011. 12. 9.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61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년도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2015. 10. 2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피고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고, 위 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