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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60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이러한 심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이러한 피고인의 보호를 자처하며 치료에 전념하게 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