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비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6%의, 그...
1.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D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중 9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2017. 7. 5. 원고와, “9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관리계약” 및 “9층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대리석, 레미탈, 시멘트, 모래)를 운반하는 내용의 양중(揚重)작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5.부터 2017. 7. 25.까지 건설폐기물의 처리작업 및 양중작업을 각각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27.경 원고와 건설폐기물의 처리작업에 관한 비용을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한 다음, 이후 위 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양중작업비의 정산을 둘러싸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양중작업비를 작업에 투입된 인부의 인건비에 의하여 산정하되 인부 1인당 인건비는 주간 150,000원, 야간 300,0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양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인원 228명(주간 15명, 야간 213명)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중작업비로 66,150,000원(= 주간 15명×150,000원/명 야간 213명×300,000원)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6,615,000원을 더한 72,7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와 피고는 양중작업비를 작업에 투입된 인부의 인건비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다툼 없음), ‘인부 1인당 인건비’ 및 ‘양중작업에 투입된 인부의 총인원’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인부 1인당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