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4. 18.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 502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여, G생)를 D에게 소개하여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2명의 고용을 92회에 걸쳐 알선하였고, 계속하여 2015. 6.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여, I생), J(여, K생)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로 데리고 와 그곳에 체류하게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2.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M’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N(여, O생)을 월 급여 120만 원에 손님 1인당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