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