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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나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판결문도 공시송달되어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8. 12. 3. 승계집행문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제1심은 당초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송달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피고 측 사유로 공시송달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09. 11. 26.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에는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존재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난 2018. 12. 13.에야 비로소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등 참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