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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36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행복기금에서 8,000만 원을 연 3.5%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자산공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채가 있어야 하니 카드론대출 등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OTP 번호 등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OTP 번호 등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 주어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IBK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2014. 6. 24.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38,84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4. 6. 23.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 등을 해 준다고 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현대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합계 38,840,000원이 이체되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금원이 인출되었는바, 그와 같이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