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피고는 원고 A에게 28,800,000원, 원고 B에게 23,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9. 1. 23. 피고로부터 강릉시 E 일원에 신축 중이 던 F 건물 G 동( 지상 2 층 및 지하 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H 호를 보증금 7,200만 원, 차임 월 4,35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2,8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I 호를 보증금 5,800만 원, 차임 월 3,509,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2,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기간은 모두 ‘ 건축 준공일 2019. 3. 31.로부터 5일 이내 인 2019. 4. 5.부터 2024. 4. 5.까지 5년 ’으로 동일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를 ‘ 이 사건 각 임대차’ 라 하고, 위 각 계약금을 ‘ 이 사건 각 계약금’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은 남편 또는 오빠인 C에게 계약 전반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피고 또한 J 부동산 공인 중개 사인 K에게 점포 전체의 계약 교섭 ㆍ 체결 권한 등을 위임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제 13조에 ‘ 임대인은 본 물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K에게 독점권으로 부여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특성상 K의 설명과 안내를 충분히 듣고 인지 하여 K의 필요와 결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부동 문자 조항을 두었으며, 그에 따라 C과 K 간의 사전 조율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뒤, 원고 들 측의 C과 피고 측의 K 또는 재무팀장의 날인 행위에 의해 계약 서면이 작성되었다 (K 은 그와 별개로 ‘ 중개인 丙’ 의 지위에서 계약 서면에 날인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C은 2019. 3. 말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K의 애초 사업 설명 내용과 원고들의 실제 주변조사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며 임대료조정 내지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 재무팀장은 “ 저희는 다 부동산 쪽에 업무...